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행정안전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시·군·구청

구비 서류

지방세감면신청서(취득세신고서 작성필요)

문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