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서비스

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도움센터 운영(전국 약 394개소)

경찰청 · 접수기관에 문의

지원 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선정 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지원 내용

○ 외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NGO 단체 등 전국 394개소 지정 운영, 법률 지원(상담) 피해 구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에 문의 경찰청

문의

경찰민원콜센터/182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