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경찰청 ·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지원 대상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도로교통공단
구비 서류
적성검사(갱신)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
문의
도로교통공단/1577-1120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