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경찰청 ·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지원 대상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도로교통공단

구비 서류

적성검사(갱신)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

문의

도로교통공단/1577-1120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