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교육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
지원 내용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이용권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 ○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 학업계획서(선택)
문의
평생교육이용권 중앙상담센터/1600-3005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