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지원
해당사업 책임자 및 인력 등을 위한 역량강화 집합·사이버교육 등을 제공
보건복지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및 제공인력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지역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02-2271-9070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