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보건복지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임산부

선정 기준

○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상시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