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성평등가족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선정 기준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지원 내용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상시신청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 1개소, 지역 18개소)
구비 서류
교육 신청서(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
문의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