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성평등가족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선정 기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지원 내용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신청 방법

직접입력 상시신청

문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