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산림청 · 연 중

지원 대상

○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선정 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 - 자원조성(조림, 수종갱신, 숲가꾸기 등) 대상 면적이 50%이상 - 산림경영가능지역 70% 이상일 것

지원 내용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연 중 산림청, 해당 시도

구비 서류

신청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000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