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산림청 · 연 중
지원 대상
○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선정 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 - 자원조성(조림, 수종갱신, 숲가꾸기 등) 대상 면적이 50%이상 - 산림경영가능지역 70% 이상일 것
지원 내용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연 중 산림청, 해당 시도
구비 서류
신청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000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