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산림청 · 사업연도 2월말까지
지원 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 기준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지원 내용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사업연도 2월말까지 산림청
구비 서류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