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임업인 및 조합에게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지원

산림청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선정 기준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지원 내용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상시신청 산림조합중앙회

구비 서류

신청서

문의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