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목재감시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활동수당 및 교육비 등 지원

산림청 ·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3월)(2024년 미운영)

지원 대상

○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

선정 기준

○ 소비자 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 직원 중 해당 단체 및 법인 장의 추천을 받은자, 자원봉사자

지원 내용

○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 2024년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미운영(관련 예산 없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3월)(2024년 미운영)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구비 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목재 이용 명예 감시원증 원본(재위촉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함)

문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