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게 직거래장터, 전시회 등 제공

산림청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선정 기준

○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지원 내용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산림청

구비 서류

공모사업 신청서 1부

문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