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당해연도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등을 평가

지원 내용

○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천만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당해연도 공고문 참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문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02-368-8916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