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의 판로개척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5~6월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

선정 기준

○ 서류, 대면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26년 공고 기준) 1. Track Ⅰ(민간협업형) : 생활소비재 제조 소공인에게 민간 협력 전주기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타 소공인으로 혁신 성장을 지원 2. Track Ⅱ(개별형) : 성장 의지 및 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①전시회 참가, ②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 ③브랜드 강화)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5~6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 자세한 내용은 공고내용 참고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17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