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중소벤처기업부 · 상반기

지원 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선정 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지원 내용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신청 방법

직접입력 상반기 중소기업중앙회

구비 서류

신청서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