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중소기업에 파견한 공공연구기관 인력의 인건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선정 기준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원 내용

○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상시신청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구비 서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문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386||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258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