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 지원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중소벤처기업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선정 기준
○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원칙)
지원 내용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신청 방법
방문신청 상시신청 기술보증기금
문의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051-606-7462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