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 지원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중소벤처기업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선정 기준

○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원칙)

지원 내용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신청 방법

방문신청 상시신청 기술보증기금

문의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051-606-7462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