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공제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중소벤처기업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선정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지원 내용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인건비, 판촉비, 일반수용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신청서 2.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서 3.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건축물 대장
문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