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유출된 기술의 손해액 평가

중소벤처기업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 기준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지원 내용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상시신청

문의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