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산업통상부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 대상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주민센터
구비 서류
- 지원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 중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