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복귀기업 지원

국내복귀기업에게 조세감면, 자금 및 입지, 인력 등을 지원

산업통상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국내복귀기업

선정 기준

○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요건 충족

지원 내용

○ 유턴기업 선정,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상시신청 해외투자과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등

문의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02-3460-7361~5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