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0% 범위에서 임대료 지원
산업통상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선정 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지원 내용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투자유치과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등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203-4085
출처: 보조금24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0% 범위에서 임대료 지원
산업통상부 · 접수기관 별 상이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투자유치과
사업계획서 등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203-4085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