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0% 범위에서 임대료 지원

산업통상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선정 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지원 내용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투자유치과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등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203-4085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