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일반광업육성지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탐광시추 공사비를 지원(70% 이내)
산업통상부 ·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지원 대상
○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광량확보)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사업비의 70%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한국광해광업공단
구비 서류
○ 탐광시추 신청서(한국광물자원공사 소정 양식) - 시추계획도(평면도, 단면도 포함) - 광업원부 등본(최근 3개월 이내, 조광권자의 경우 조광원부등본 포함) - 전문기관 조사보고서 사본 - 시추 부대공사비 예상산출 세부내역
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