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를 위해 수출상담회 등 해외진출 지원
산업통상부 · 2024.1~12월 연중
지원 대상
○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
선정 기준
○ 시장성평가 고득점 업체
지원 내용
○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 ○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2024.1~12월 연중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문의
한국기계산업진흥회/02-369-7907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