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를 위해 수출상담회 등 해외진출 지원

산업통상부 · 2024.1~12월 연중

지원 대상

○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

선정 기준

○ 시장성평가 고득점 업체

지원 내용

○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 ○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2024.1~12월 연중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문의

한국기계산업진흥회/02-369-7907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