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
해당분야 전문기관을 통해 개도국에서의 에너지산업 개발협력 프로젝트 및 해외진출 지원
산업통상부 · 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
지원 대상
○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
선정 기준
○ 개도국에 대한 이해도, 사업 수행역량,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지원 내용
○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기타 부속서류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02-6009-3947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