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15세 이상 구직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지원
고용노동부 · ○ 장애인공단: 수시신청 ○ 공공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민간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지원 대상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장애인공단 훈련 :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 공공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 ○ 민간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 기관 훈련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장애인공단: 수시신청 ○ 공공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민간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구비 서류
○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훈련비용 신청서 ○ 장애인 훈련생 명부 1부 ○ 훈련생이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 출석부 사본 1부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