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고용노동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근로자건강센터
구비 서류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
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