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 지원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주40시간 근로지원인의 도움제공

고용노동부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지원 대상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선정 기준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지원 내용

○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