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

고용노동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별 상이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구비 서류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담당자에 신청 - 별도 신청서류 없음

문의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044-202-7823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