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기업 경영자,인사노무 담당자,근로자에게 노사상생 교육 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선정 기준

○ ceo, 인사노무 담당자, 노조간부, 일반 근로자

지원 내용

○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상시신청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문의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6021-1052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