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1일 10,320원)지급

고용노동부 ·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지원 대상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구비 서류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 수강증명서 등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