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1일 10,320원)지급
고용노동부 ·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지원 대상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구비 서류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 수강증명서 등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