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구직활동비

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

고용노동부 ·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지원 대상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구비 서류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