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구직활동비
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
고용노동부 ·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지원 대상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구비 서류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