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고용노동부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지원 대상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선정 기준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구비 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근로계약서사본,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