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청구시 휴가 부여 및 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

지원 대상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선정 기준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지원 내용

○ 난임치료휴가 -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 부여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25년 기준 상한 168,420원, 상한액 매년 고시) 급여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

구비 서류

ㅇ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ㅇ 난임치료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ㅇ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ㅇ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ㅇ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