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80% 최대 1천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일‧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도입・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사용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선정 기준

일‧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도입・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사용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 내용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지원 -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출퇴근 및 인사관리시스템 사용료 100% 지원(연 180만원 한도) , 최대 2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업승인 단계) 사업계획서 및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견적서 등 일체 (승인 이후 장려금 신청시) 지급신청서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문의

고용노동부/1350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