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

화훼관련 농가,중도매인(매매참가인)에게 운영자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접수기관 공고시기

지원 대상

○ 출하약정 체결한 화훼농가,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매매참가인) - 농가는 화훼품목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 제출

선정 기준

○ 융자일기준 전년도 출하, 거래, 매출실적이 있는 농가,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지원 내용

○ 화훼농가 출하유치,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운영자금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공고시기 aT화훼센터, 한국화훼농협

구비 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 <증빙서류> - 농가(공통)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자조금납부확인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공통)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신분증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문의

aT화훼센터/02-570-1863||농협 공판사업부/02-2029-4114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