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 가능업체에게 공공급식 식재료 구입비 자금 융자

농림축산식품부 · 2월 이내

지원 대상

○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공급업체,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직매장(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급식시설에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

선정 기준

○ 전년도 국내산 농축산물 구입 실적 및 담보능력

지원 내용

○ 공공급식 식재료(국산 농축산물 원물)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2월 이내 aT 정책금융부 또는 지역본부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사본, 농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최근 2년 이상 재무제표, 급식지원센터 지정 확인 자료,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 사업 세부신청내역

문의

aT 정책금융부/061-931-1141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