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종사자교육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선정 기준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지원 내용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구비 서류

축산업 허가증

문의

농협중앙회/02-2080-8528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