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등)에 선정된 조직에게 농산물 공동선별 비용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

지원 대상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 대상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선정 기준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지원 내용

○ 산지 유통조직(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역조직 등)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 시·군·구청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사업 계획서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44-201-2224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