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70%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선정 기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상시신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구비 서류
교육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사본
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429-4123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