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70%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선정 기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상시신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구비 서류

교육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사본

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429-4123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