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생산자에게 산정보고서 작성등 컨설팅 지원등

농림축산식품부 · 상반기/ 하반기 공고기간

지원 대상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

선정 기준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산물에 인증 부여

지원 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상반기/ 하반기 공고기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1부 - 생산현황보고서 1부 - 농식품 국가인증서 사본 1부 -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자료 1부 - (갱신)재배현황 변경사항 체크리스트 1부

문의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881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