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매년 2월말까지 접수

지원 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선정 기준

○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구매실적, 신용도 등

지원 내용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 융자지원한도: 업체당 5,000백만원 ○ 지원금리: 고정금리(농업인 연 2.5%, 조합 등 연 3%) 또는 변동금리

신청 방법

방문신청 매년 2월말까지 접수 농협: 02-2080--6389 / aT: 061-931-1149

구비 서류

(공통) 직거래 지원 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구매실적 확인서, 출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aT) 개인정보 동의서 (농협)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2440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