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귀농귀촌교육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관련 교육 운영비 중 일부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교육과정별 상이

지원 대상

○ 귀농귀촌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 중인 예비 귀농귀촌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지자체, 귀농귀촌종합센터, 위탁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 교육운영비중 국비 70~90% 지원 - 2월부터 교육과정 운영예정

신청 방법

직접입력 교육과정별 상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구비 서류

교육신청서

문의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