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1,2,3차산업관계자에 인프라조성,상품개발,마케팅지원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사업공고에 따름
지원 대상
○ 1차, 2차, 3차 산업 관계자
선정 기준
○ 시군 신청에 따른 외부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제조, 판매,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 기술경영컨설팅, 신상품개발, 공동홍보마케팅, 산업주체간 연계,협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시도 사업공고에 따름 시·군·구청
구비 서류
해당시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발전계획서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94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