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1,2,3차산업관계자에 인프라조성,상품개발,마케팅지원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사업공고에 따름

지원 대상

○ 1차, 2차, 3차 산업 관계자

선정 기준

○ 시군 신청에 따른 외부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제조, 판매,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 기술경영컨설팅, 신상품개발, 공동홍보마케팅, 산업주체간 연계,협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시도 사업공고에 따름 시·군·구청

구비 서류

해당시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발전계획서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94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