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작물산업화

농업법인,농협조직,협동조합에게 교육·컨설팅,시설·장비,

농림축산식품부 · 전년도 3월말까지(시군구 신청), 지자체를 통하여 5월말 제출(농식품부)

지원 대상

○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인정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선정 기준

○ 단계별 선정절차에 따라 평가를 통과한 공동경영체

지원 내용

○ (교육·컨설팅) 경영체당 총사업비 3천만원이내 ○ (시설·장비) 경영체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 ○ (사업다각화) 총사업비 5~50억원 내외 지원 ○ (국산콩가공산업) 총사업비 200억원 이내 지원(총사업기간 3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년도 3월말까지(시군구 신청), 지자체를 통하여 5월말 제출(농식품부) 해당지자체 담당부서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결산재무제표, 지방세납입증명서 등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044-201-2916||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044-201-2914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