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미정

지원 대상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선정 기준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참고) *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지원 내용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미정 시·군·구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사업자 경영실태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표준재무제표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