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국비지원

개인의 소규모 및 생활밀접형 건설사업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비용지원

국가유산청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 ○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단,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 ○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목적 활용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 ○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644㎡ 이하인 경우 <매장유산 진단조사 지원사업> ○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단, 표본‧시굴조사에 한해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소규모 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158억 원 내외, 건당 평균 8천만 원 내외 ○ 매장유산 진단조사(표본, 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40억 원 내외, 건당 평균 2천만원 내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국가유산진흥원

구비 서류

-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서류(인허가 부서와의 협의 내용 등) -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허가)서, 설계도면/반드시 지자체 건축신고(허가) 시의 제출도면을 첨부 - 지자체 부서별 협의 공문, 토지 등기부 등본(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지적도 등본, 현장 사진, 토지(임야) 조서(지자체 담당 공무원 서명 포함) - 입회, 표본, 시굴조사 결과보고서 등(해당할 경우) - 토지사용승낙서(본인 토지가 아닐 경우) - 농어업인 증명서류(농지부원 등)-농어업 신청 시만 제출

문의

국가유산진흥원/1577-5805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