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선정 기준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상시신청 국제사업과

구비 서류

다문화가정 가족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문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