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공로수당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국가보훈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선정 기준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지원 내용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50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출처: 보조금24